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허술…"의회가 되레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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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허술…"의회가 되레 방패막이"
  • 투데이안
  • 승인 2010.08.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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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추진해온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사업이 수년째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마련할 시의회가 되레 행정 허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를 통해 수정한 안건을 상정 가결시켰다.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건립 사업은 2005년 사업자 선정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졌지만 인근 주민 반발과 함께 잇단 문제점이 불거져 착공 단계에서 멈춰 있다.

이에 장학수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결산검사에서 사유지에 10년 이상 무상임대로 화장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 행정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상위법에 걸맞게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장학수 의원은 상임위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의원 14명 가운데 반대 9, 찬성 5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 가결에 앞서 이의 제기한 것은 조례 공포 시점을 상임위에서 2010년 3월1일로 수정한 것에 반발, 원안 그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장 의원이 이렇게 시행시점을 '공포한 날'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숱한 원인으로 수년 간 표류돼 온 사업을 졸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건축신고를 위한 시간벌기란 의혹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읍시가 중단된 공설 화장장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신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면 해당 조례안 개정 범위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공포 시점인 3월 이전까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이 조례안 개정을 서둘러 왔던 또 다른 이유는 화장장이 완공된 다음 향후 정읍시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돼 소유권 분쟁으로 번지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주의 공설화장장 위탁 운영으로 손실 보전금까지 지원할 경우가 발생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유지를 10년 간 무상임대 형식을 빌어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면 애물단지로 변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일이다.

장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10월 발의해 다음달 상정하려 했지만 이때도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와 동료의원들의 비협조로 상정에서 누락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지연된 사업의 내막에는 갖은 문제점이 잇따랐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가족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권리남용 협약서 위조 등을 이유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소송으로 휘말렸다.

이에 피진정인인 해당 공무원은 다시 자신을 진정한 2명을 맞고소했고, 여기에 토지주 가족들 간 민사소송까지 겹치면서 소송사건으로 온통 얼룩지게 됐다.

이와 관련 문영소 의원도 지난해 말 임시회에서 "공원묘원 개인토지를 10년 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체결한 협약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때도 동료의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또 "현 부지를 매입하든지 다른 지역 토지를 매입해 정읍시가 직접 나서는 길이 화장장 납골당 건립 사업 문제점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도 외면당했다.

정읍시가 공설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지 무상제공 조건으로 공모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한 지 5년이 넘었다. 이후 사업 추진된 것은 전무하고 숱한 문제점만 발생됐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불합리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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