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표류한 정읍 공설화장장 사업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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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표류한 정읍 공설화장장 사업 '만신창이'
  • 투데이안
  • 승인 2010.08.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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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추진해온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옹동면에 10년간 부지 무상 제공자에게 위탁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2005년 장사시설 유치 희망자를 공개모집해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옹동면 건립부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 되자 당초 부지의 인근인 운영권자 개인 소유의 부지가 포함된 다른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해당 지역에 조성할 건축물을 사유지에 10년 이상 무상임대로 설치토록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 공공 시설은 10년 무상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현재 토지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낭비 요인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정읍시의회는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일치토록 소유권 등기를 당부했지만 이에 대한 정읍시의 자세는 아직도 애매한 입장이다.

여기에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을 둘러싸고 송사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것도 화장장 조성 사업 표류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정업체 대표 가족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권리남용 ▲협약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초 전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설화장장 조성 관련 소송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위탁운영자 가족들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진정인인 해당 공무원은 다시 진정한 2명을 맞고소해 소송사건으로 얼룩지게 했다.

또한 해당 법인의 가족들간 민사소송까지 겹치면서 난타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잇따른 송사 사건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공설 화장장 조성 사업이 발목이 잡히자 시민들은 정읍시 행정처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정읍시가 위탁운영자인 사업자의 부지에 장기임대 형식으로 건축물을 짓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행정적 불이익을 처음부터 고려치 않은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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