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판매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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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판매사기 주의 당부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08.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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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범죄수법과 피해자들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피해 확산 우려

작년 8월 ~ 9월 남원 산내 및 아영면 일원에서는 자신이 소방공무원임을 주장하며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심 신고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등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현재까지 남원?순창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사용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등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소방관련 업체 및 소방서 직원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여 일반인의 의심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영리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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