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NO ! 따뜻한 사랑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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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NO ! 따뜻한 사랑 YES !
  • 최재연
  • 승인 2017.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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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재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에는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총 12건중 11건이 가해자가 음주상태였으며, 올해 전북도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2건도 마찬가지로 음주(알콜중독)로 인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관대하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도 구급대원에게 행해지는 욕설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극적인 구급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 수호천사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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