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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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출범에 즈음하여
  • 김봉춘
  • 승인 2017.08.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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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장 김봉춘

아주 오래전 일이다. 소방업무에 막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을 즈음 소방검사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의 전임자가 어떤 공장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되었는데 보완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장 사장님이 소방검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다.
전임자가 정당하게 소방법에 의해 실시한 소방검사 지적사항과 그분께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해결이 어려운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그 사장님은 이렇게 따지듯 말씀하셨다. “이봐요 소방관아저씨, 소방관은 불 나면 불이나 끄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만 실어다 주면 되지 소방검사니 뭐니 해서 남의 영업을 방해합니까? 불이나면 내 재산이 타는 것이고 손해를 보면 내가 보는 것이고 그것도 전임자가 검사했던 사항을...”
 화가 날 대로 난 그 사장님의 막무가내의 말씀에 난 이렇게 대답했다.
“사장님, 우리 119는 단순히 불만 끄고 환자만 이송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미리 예방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도, 사회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사장님의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지적한 사항도 소방행정의 연속이라 당연히 제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방법의 첫 조항에 나와 있는 소방의 목적을 이용한 대답과 행정의 영속성 등을 이용한 진솔한 대답이 그 사장님의 노여움을 되돌릴 수 있었고 소방검사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어 소방청이 독립 개청되었다.
소방청으로 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소방행정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 소방청이 되었지만 소방관련법령은 변하지 않았다. 법령에 나와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이라는 명칭만 소방청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갑자기 과중되거나 감경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위에서 내가 경험한 내용처럼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의 영속성은 계속 된다는 것처럼.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시민께 봉사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물론 국민안전처에 속해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소방청이 독립되면서 더욱 바른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명확한 명분이 생긴 것이다.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넌 할 수 있어!” 등의 응원의 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편 하버드대 심리학과 로젠탈 교수의 “로젠탈 효과”인 것이다.
이제 소방청이 막 출범하여 커다란 돛을 달고 힘찬 바람을 맞으며 출항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의 희망을 안고 출발한 소방청에 “넌 할 수 있어!”라는 응원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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