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우정직 9급 공무원(집배원)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6%였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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