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철 성범죄예방 철저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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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철 성범죄예방 철저히 하자
  • 황선길
  • 승인 2017.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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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황선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바다, 계곡, 워터파크 등 피서지로 향하고 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휴가지에서 몰카와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몰래카메라,  공중장소밀집추행, 강제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휴가지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수영복과 카메라가 어색하지  않은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몰카범,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경계심이 고조돼 억울하게 해수욕장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바닷가 풍경이나 일행의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다거나 인파에 휩쓸려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가해지는 경우 등이 그렇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으로 의율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배포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휴가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해 두고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휴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 위치를 사전 파악해 두고, 간편한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휴가지에서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혼자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둘 이상 동행하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볼륨을 최대한 낮춰 주위를 경계하는 것이 좋다. 셋째, 휴가철에 친구, 가족, 친지들과 어울리다 보면 분위기에 편승 지나친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적당량만  마시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낯선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자제해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편이 좋다.
넷째,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품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파이, 기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중화장실, 간이 샤워실 등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휴가철에는 발생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혹시 모를 성범죄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본인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행동은 자제하고, “성범죄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성범죄의 가해자나 성범죄  피해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미리 대비하여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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