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최고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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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최고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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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지난 6월 8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마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정운천 의원이 준비한 국가재난대책 마련 입법활동 2탄이다.

정운천 의원은 “AI?구제역?홍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지난 4월 13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가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환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가전법은 지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국가재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 2탄이다”라고 밝힌 뒤 “가축전염병?홍수?지진 등 평시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재난구조부대를 현재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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