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위반, 범칙금 3만원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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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위반, 범칙금 3만원 아시나요?
  • 강정란
  • 승인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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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얼마 전 출근준비 중 아침방송에서 교통사고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모음을 본적이 있다. 교차로를 지나자 마자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쑥 진로를 바꿔 접촉사고를 야기 한 것이다. 이처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들도 방향지시등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운전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작스런 진로변경·끼어들기 행위를 하는 것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 및 상대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반영하듯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목격차를 찾습니다’어플을 통해 위반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방향지시등 조작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없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도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야기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9월부터는 깜빡이 미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적발 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 위 언어인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으로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는 ‘양보의 미덕’을 갖춘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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