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얼마 전 출근준비 중 아침방송에서 교통사고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모음을 본적이 있다. 교차로를 지나자 마자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쑥 진로를 바꿔 접촉사고를 야기 한 것이다. 이처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들도 방향지시등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운전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작스런 진로변경·끼어들기 행위를 하는 것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 및 상대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방향지시등 조작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없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도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야기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9월부터는 깜빡이 미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적발 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 위 언어인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으로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는 ‘양보의 미덕’을 갖춘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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