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수호' 경찰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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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수호' 경찰이 노력해야 한다
  • 황선길
  • 승인 2017.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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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황선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상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으로 사람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인권을 발견하고 투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인권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시민의식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닌  타인도 인권이 있다는 의식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며, 인권침해 논란은 더더욱 사라질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면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제한하는 기관도 되는 인권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제한도 함께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  하는 고객이며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해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공감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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