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무등록 컨설팅,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달 초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점검기간에는 도내 등록 신고된 모든 입시 컨설팅업체와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적정 게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자소서, 소논문 대필 여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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