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된다
상태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8.2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선택 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 선택 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늘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