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두고 학생인권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을 접수하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양측의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물며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가·피해자를 확정하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음에도 한 건주의식 또는 성과주의가 화를 자초한 꼴이다. 왜 이렇게 무리한 조사만 가능한 것일까.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을 사실화해야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추행’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가. 교사와 학생은 언어적 및 신체적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그렇다면 남자 교사는 아예 여학생의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의 학생들은 영악해져서 법과 규칙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일어날 엄청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사건당사자는 방어권이 있다.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방어권’은 교육청만 없다는 의미이다. 인권센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듯 당사자의 입장과 조사를 묵살하고 공직자로써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기발령’조치를 내린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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