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센터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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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센터를 감사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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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두고 학생인권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을 접수하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양측의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물며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가·피해자를 확정하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음에도 한 건주의식 또는 성과주의가 화를 자초한 꼴이다. 왜 이렇게 무리한 조사만 가능한 것일까.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을 사실화해야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추행’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가. 교사와 학생은 언어적 및 신체적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그렇다면 남자 교사는 아예 여학생의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의 학생들은 영악해져서 법과 규칙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일어날 엄청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사건당사자는 방어권이 있다.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방어권’은 교육청만 없다는 의미이다. 인권센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듯 당사자의 입장과 조사를 묵살하고 공직자로써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기발령’조치를 내린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이다.

인권센터도 할 말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기회도 주고 반론권 및 방어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성인남녀의 불륜을 조사하면 오히려 꽃뱀의 경우가 많다. 이 시대의 남성이란 이유하나로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당장 교육당국은 전북학생인권센터를 감사해야 한다. 만일 한탕주의식 또는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절차를 무시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인사조치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유족측이 주장하는 “남편은 인권센터 조사 당시 조사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에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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