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겨울철 주택 라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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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겨울철 주택 라돈조사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8.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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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창군이 오는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 중 3개월 동안 관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제5차 전국 주택 라돈조사’를 실시한다.

‘라돈조사’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겨울철은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자주하지 않아 실내 라돈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검출되기 때문이다.

‘라돈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오는 9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선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적정 위치(1층, 침실 권장)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한 후 조사원이 방문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다.

조사결과 실내 라돈농도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한번 측정했던 주택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로당과 주민센터, 측정기간 중 이사 및 내부공사 예정인 주택 또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돈의 경우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특성 때문에 주택의 경우 1층 세대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해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약 85% 이상은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오며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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