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개최
상태바
제10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개최
  • 옥필훈
  • 승인 2017.09.0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매우 크다. 그것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여준 국정농단사건 등 제왕적 대통령과 제도적 보완책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2017년 1월 5일 회의를 시작으로 8개월 동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총 30여 차례 실시하여 「헌법개정 주요 의제」를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주최하는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8월 29일(화) 부산·울산·경남지역권에서 필두로 9월말까지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순으로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다.
8월 29일(화) 오후 2시 부산·울산·경남지역권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국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4%, 전문가 88.9%가 개헌을 찬성하였고…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70주년을 앞두고… 국민대토론회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8월 31일(목) 오후 2시 광주·전남지역권에서는 ‘…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의 폐해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으로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라고 헌법개정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전 지역권의 토론회 시간은 2시간 정도로 개회사 및 축사, 기조발제(특위위원 1인), 토론자 토론(지역전문가 8인),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의 개막과 동시에 특히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개헌반대를 촉구하는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이에 대하여 개헌반대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국 순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자료에 나타난 의제별 핵심 쟁점은 ①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등) ②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등) ③다양한 사회변   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안전권, 정보기본권, 보건권 등 신설 여부) ④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등) ⑤재정·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등) ⑥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 등) ⑦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⑧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여부 및 개정방안 등) ⑨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비례대표 선거원칙 명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등) ⑩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선임방식 개선 등) ⑪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 등) 등이다.
이번 개헌의 주요골자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진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의 강화와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루어 국민주도로 진행되는 다양한 방식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적인 개헌운동일 것이다. 다만 토론회 절차 및 진행방식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인적, 시간적 및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국회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8월29일(화)부터 9월28일(목)까지 전국 순회를 하면서 특히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를 극복하여 살아있는 규범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원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많은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