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숙사 사회배려대상 일정비율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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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숙사 사회배려대상 일정비율 우선 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9.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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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입사기준 등 운영규정 새롭게 정비

전북도교육청이 학교기숙사의 교육기회 균등 및 민주적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운영규정'을 마련,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갖고 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의 새로운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안)에는 *기숙사 학생선발 시 성적우수자 이외 우선선발대상자(사회적배려대상-원거리통학자) 일정비율 우선입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겨져 있다.이번 협의회 결과 학교장의 의견 및 제안 내용은 *공교육시설인 기숙사도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에 대한 상징적 표현(규정) 필요 *우선선발대상자에 선발의 의무 용어는 지양하고, 우선 선발비율은 연차적으로 비율 증가(1차년도 20% 2차년도 30%) 실시 *원거리통학생에 대한 기준 구분 필요 등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운영규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용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장 협의회 결과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운영규정(안)'을 조정한 후 9월초에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에 지침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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