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1월 30일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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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1월 30일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단속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9.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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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불법조업에 대해 군산해경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부안 위도 ~ 군산 연도 사이 형성되는 멸치 어군(魚群)을 찾아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멸치 어군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9월~ 11월 사이에는 군산 앞바다에는 다른 시ㆍ도에 선적을 둔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시키고 경비함정을 추가 동원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끌고 가는 인망조업 ▲ 타 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道界)위반 조업 ▲ 허가 그물 외 적재, 초과적재, 항계 내 조업 등이다.

군산해경 조남영 형사계장은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 없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적발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부터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14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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