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운영(환전) 업주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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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운영(환전) 업주 검거, 구속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09.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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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성인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가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8세, 남), 환전업자 B씨(48세, 남)등 2명을 붙잡아 업주를 구속하고 환전업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업주A씨 등은 올 6월17부터 7월13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에 게임기 등 70여대를 설치하여 1,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분이 확인된 단골 손님들에게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오락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서민생활 안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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