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축유전자원 안전 보존체계 마련
상태바
국내 가축유전자원 안전 보존체계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9.1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FAO 정보시스템 등재 가축 30일까지 신청 접수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를 모집한다.

FAO에서 운영하는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이다. 현재 198나라 38축종 1만5008품종이 등록돼 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제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기업으로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또는 전자우편(angrs@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육성품종도 등재가 가능하다.
심의회에서는 모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원과 혈통기록현황, 자원의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하며 항목별 점수와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축산소식→소식 및 행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063-620-3520)로 하면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 닭, 사슴, 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