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데도,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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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데도,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안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9.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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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빈곤층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될지 주목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과 같은 ‘직역연금 및 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들이다. 현재 이들은 현재 수급하는 연금급여액 등 현재의 소득·재산 상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제고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2007년~2013년)시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12년말 기준 기초노령연금과 직역연금과 중복해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는 930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 32만 5601명의 0.28% 수준이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 당시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무관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법은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됐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급여수준이 높아 빈곤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직역연금의 대표격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수급자 모두가 이렇게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6,513명이나 된다. 이들은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상한기준(119만원)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직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 99명이 포함돼 있으나, 기초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었다.
단지 월평균연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것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하는‘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100만원도 안되는 연금수급자가 6천명이 넘는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직역연금 수급자 또한 이 기준에 맞춰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며 법률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공무원, 선생님, 군인, 우체국직원이었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을 기초연금 제외대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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