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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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다
  • 김성준
  • 승인 2017.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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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교육부 김성준 교수

얼마 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하며 다투는 운전자들의 문의전화를 받았다.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돌고 있던 화물차를 직진으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였다.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선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며 화물차가 직진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며 화물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화물차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며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었다. 과연 어떤 운전자의 주장이 맞을까?

회전교차로에서는 교통신호가 없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진입하려는 차보다 우선이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해야 해야 하는 것이다.
회전교차로 진입로에는 역삼각형 모양의 노면표시가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양보하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의미를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는 미리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고 회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보다는 과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차량의 진행경로와 속도,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는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
또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땐, 오른쪽에서 왼쪽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라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나갈 때는 우회전하는 것과 같아 우측 방행지시등을 켜서 진로를 알려야 한다. 사고발생시 기본적인 과실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해  10% 또는 20%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가 되더라도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늘어감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회전교차로에서 846건의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25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안전하고 치사율도 매우 낮지만 절대 안전지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전교차로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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