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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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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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총 421건, 전북 12건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62.9%),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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