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총 421건, 전북 12건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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