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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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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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쟁조정위 실효성 없어, 분쟁조정 5년간 4건에 불과

국토부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기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전 공동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지자체에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며 “지자체에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하라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문제 등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구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201개 시·군·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30.3%인 61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5년간 4건, 그나마 3건은 임대사업자의 조정 거부·불참으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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