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사행성 오락·게임장 ‘포상금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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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사행성 오락·게임장 ‘포상금제도’ 도입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0.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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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중독화로 변질되어가는 오락실 및 사행성 게임장, 과연 단속이 어려운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누구든 도박은 절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않다. 허 의원은 대중화되고 독버섯처럼 유행하는 게임에 청소년들이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 찬성이다.

아울러 성인 오락실 또는 도박을 불러오는 사행성 게임장 같은 비 경제적인 시설의 단속을 적극나서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 불법적인 성인오락실 또는 게임장에서 도박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관청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순찰과 단속을 통해 사법기관과 행정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오락실과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만 따져도 일반적인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산간 시골까지 번져있고 마약보다 참을 수 없다는 오락실과 게임장, 은밀한 곳에서 숨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데 단속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락실과 게임장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경찰과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명령한다고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는데도 불법행위 동영상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밥상차려주면 숟가락만 들겠다는 심산이다. 증거와 관계없이 해당영업시설장을 불러 주사하는 것 자체가 예방적 수사일 것이다. 위 같이 신고자에게 모든 증거와 동영상을 요구하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및 수사기관은 필요없을 것이고 누구든 할 수 있다.
비단 오락실과 게임장을 들먹이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로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자신을 비롯해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으로 늘 일상적이고 실시간 단속업무에 매달려도 부족할 것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되고 우리내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가장이 도박에 빠져있는 것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강조하건데 경찰과 행정기관은 ‘도박장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경제논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일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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