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황지은
10월은 본격적인 수확철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농기계를 선정,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 농기계 사망사고는 114건이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현황으로는 2014년 1486건, 2015년 1519건, 2016년 1460건으로 4465건이 발생해 406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 농기계 운행 절대금지 ▲야간 운전 시 야간 반사판 부착 ▲논두렁을 넘거나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낮은 속도에서 진행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작업 시 2시간 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농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민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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