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11월3일까지 실시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1,654대에 대해 차량의 보험가입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소멸여부를 조사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대상 차량은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추후 체납세로 이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홍광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차량이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의 계속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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