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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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0.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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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11월3일까지 실시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1,654대에 대해 차량의 보험가입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소멸여부를 조사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대상 차량은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추후 체납세로 이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제외 됐던 차량 2,621대도 공정과세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과세 제외된 차량은 면제됐던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에 홍광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차량이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의 계속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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