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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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권리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아름
  • 승인 2017.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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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한아름

2014년 10월15일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도입, 2015년 4월16일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범죄 현장 등에서 현재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들은 당연한 권리행사를 주저하고,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단순 하게 받아들이거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가 의무화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하고, 권리나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의 범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피해를 입은 대상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모두 정보 제공이  가능, 제공방법은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시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서면을 직접 교부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형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서면을 추가 교부한다.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세심한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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