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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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 안영애
  • 승인 2017.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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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영애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 등 홍보가 활성화 되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요즘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대출사기형’전화금융사기 발생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한 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보증금,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그 외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며,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
대출사기형 피해자의 경우 주로 40~50대 중장년층, 취업준비생 등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상담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크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전화가 왔을 때는 무조건 끊고, 만약 금전을 이체했을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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