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북면이 관할 구역 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멘토링제(이하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멘토링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세무서비스이다. 현재 북면에는 110여개 (북면농공단지 40, 제3산업단지 60)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더불어 정읍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운동과 관련, 정읍으로 전입할 때 주어지는 혜택 등을 안내했다. 면은 지난 상반기에도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가진 바 있다.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입주 기업들에게 지방세 전반에 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 기업들이 세무 관련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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