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인상, 농가 인건비 상승 정부 대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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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인상, 농가 인건비 상승 정부 대책 미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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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가중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지만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2018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만 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 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5년 1,381명에서 금년 8월까지 1,959명으로 약 31.5%인 57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농협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고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해 추정해보면, 농축산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연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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