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무허가어선 선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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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무허가어선 선장 체포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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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무허가 멸치잡이 어선 선장이  체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7톤급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잡이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경비정에 적발됐지만 출석요구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일삼은 선장 이모씨(52)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다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수사 절차상 해상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해양경찰서에서 2차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送致)되지만 이씨의 경우 해경의 5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9∼10월 5회에 걸쳐 멸치 784㎏(시가 8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수산업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에 있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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