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악어의 눈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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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악어의 눈물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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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 되는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에 또 다시 전·현직 도의원들이 줄 실형을 받았다. 사실 재량사업비에 숨겨진 꼼수가 많다. 떳떳하지 못하고 선심성 내지 보은성예산이 짙다.
이 재량사업비는 완전한 의원들의 호주머니 쌈짓돈이다. 원칙은 의원들의 긴급예산으로 필요시 주민센터나 비영리법인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지만 이는 먼 나라 얘기로, 브로커들의 먹이사냥감에 불과하다. 이번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도의원과 브로커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을 마련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얼마나 창피스런 일인지 따져보자. A의원은 1,500만원 예산을 의료용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온상인 의원 재량사업비를 두고 정읍시의회는 의원재량사업비의 예산을 설치하지 않았다. 오해소지가 많고 운용의 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출된 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울러 전주시의원은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권리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뿐인가 앞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소송 건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2심재판부는 “교육부가 과태료 등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거부는 위법사실이란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선출직이 법의 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그 지역에는 소속 정당의 후보는 출마시켜선 안 된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죄가 너무 크다. 유권자가 깨어있어 다시는 이런 후보들이 절대로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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