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프라자 ‘고소작업차 전도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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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프라자 ‘고소작업차 전도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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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에서 카고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크레인에 탑승해 외벽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한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사고발생 즉시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8명이 출동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전주지청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사 모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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