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 항소심 '기각', 국방부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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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 항소심 '기각', 국방부 상고 예정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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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현안사업인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가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은 실시계획승인절차,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승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 도시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역시 당초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대법원에서의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그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항소심과 별개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지난 6월부터 재난과 재해 위험시설 정비를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해 현재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또 전주시는 소송과 별도로 임실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주민지원방안과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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