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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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본격 추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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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 위해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

전북도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시군에 겨울철 사전대비 협업기능별 T/F팀을 구성해 겨울철 설해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시군 재난관계관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설해·한파 등 피해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는 인명·재산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24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으며,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제설반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설삽날(1,255대) 및 트랙터(1,365대) 등의 농기계 활용시 유류대를 지*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범위를 기존 주변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4대 추진전략은 ▲ 24시간 상황관리 및 협업기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시설 및 지역 집중관리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운영 ▲ 내 집앞·우리동네 눈치우기 홍보강화 등이다.

전략별 중점추진과제 24개 항목으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대응체계 가동, 현장밀착형 상황관리체계 확립, 인명피해 우려 시설물 관리 강화, 한파대비 인명·재산피해 중점관리, 농·축·수산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마련, 조기강설 예측체계 확대구축 운영, 친환경 제설대책 마련을 비롯해 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대책 등이 담겨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은 폭설, 화재, 한파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시 내집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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