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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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1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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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고창군이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교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석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확정된 238필지 중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106필지에 대해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금 산정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의 경계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진행 중인 ‘구시포지구’ ‘고수지구’ 등 총 2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업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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