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 '빈집' 철거 촉진 신호탄
상태바
흉물 방치 '빈집' 철거 촉진 신호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2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학수 도의원,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지원 조례 전국 첫 발의… "시·군 철거권한 있어도 10년간 실적 전무" 도비 지원 내용 담아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주변 이웃들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된 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 및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를 발의, 지난 24일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앞서 ‘전라북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협조해 도내에 있는 빈집들을 조례에 명시한 빈집조사서양식을 통해 의무적으로 매년 전수 조사해 ‘빈집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집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귀농 귀촌인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집주인과 연계를 유도하고, 특히 활용할 수 없는 철거 직전의 빈집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번에 제정 될 조례를 토대로 예산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철거해 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3분의 1 이상 파손된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이거나 위생상 전염병이 창궐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 즉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로 정의하고 이를 건축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거해 시·군이 직권철거 할 수 있도록 철거비와 보상비를 도비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변환경 피해건축물이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 건축물의 철거를 넘어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각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더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9,064동으로 이 중 30%인 2,728동은 상태가 양호해 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빈집의 70%인 6,336동은 활용할 수 없는 철거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 등에 대해 시장, 군수가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직권철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예산확보 곤란, 절차이행 복잡, 기간소요 과다, 민원발생소지 등의 이유로 최근 10년간(`08~`17년) 빈집의 직권철거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학수 의원은 “흉물로 전락한 폐건축물의 일부 몰염치한 소유주들이 주변이웃들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철거대상 건축물을 철거권고와 철거심의 등 일정절차를 밟아 행정에서 직권철거하고 그 비용을 건축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7년간이나 고민했다”며 소회를 밝힌 뒤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사유건축물을 강제철거하려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해줘야 하는 현실법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계를 느껴 대신 전라북도가 관련예산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 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폐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강제철거조항을 삽입하지 못한 아쉬움을 밝혔다. 
장 의원은 끝으로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도시와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로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생각한다면 동네의 흉물로 주변 이웃들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직권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차후 해당법률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 전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거와 정비를 추진해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피폐된 구도심 및 농촌의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