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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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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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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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다면, 현직 경찰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노무현재단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조 후보자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명계좌 존재 여부다. 조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와 발언 근거 등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방식이야 무엇이 됐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검찰은 일단 조 후보자가 경찰총수 후보자인 점 등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소환해 직접 심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나온 조 후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향후 수사는 (조 후보자의 오늘 발언과 관계없이)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부 출신의 모 검찰 간부도 "조 후보자의 오늘 발언은 검찰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통상의 사건 해결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는 서면이든 직접 출두이든 피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도 "조사 시점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을지가 관건"이라며 "고소·고발인 조사가 길어지면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방식을 단정할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발언의 출처는 물론, '차명계좌가 없는데 있다고 해서 송구스럽다'는 것인지, '있지만 밝혀서는 안되는데 공개해 송구스럽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을 대표해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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