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상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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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상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불이익 해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1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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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완주군 홍보나서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에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완주군은 오는 3일부터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주소 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되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 없고, 주민등록 된 집에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전입으로 오인 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어 국내 주소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출국하려는 본인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해외체류 신고를 통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해외체류를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체류 후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 신고를 해야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신고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완주군민이 장기간 국내 부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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