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겨
상태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1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율 지난3년 평균 중학교 6.23%, 고교 12.8%에 그쳐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은"내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북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599억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학 재정지원 사업을 말한다.

허 의원은 “2016년도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5%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난 3년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에 그치고 있어’재정건전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지난 3년 납부 기준액으로 보면, 2016년 중학교가 58억1100만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액은 3억800만 원으로 5.3%에 불과했고, 고등학교는 143억2700만원 중 18억100만원으로 12.6%만 납부했다.

2015년에는 중학교가 54억6800만 원 중 3억7000만 원으로 6.8%, 고등학교는 132억3300만 원 중 16억5500만원으로 12.5%에 그쳤다.

2014년에는 중학교가 52억8900만 원 중 3억4700만원으로 6.6%를 납부해 3년 동안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했다.

이에 허 의원은 “납부 율이 극히 저조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물론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기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학재단에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 법정부담금에 대한 성실 납부"를 거듭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