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걸고 영업하는 사행성(도박)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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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걸고 영업하는 사행성(도박)업체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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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과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사행성 도박, 단속기관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들어 면 단위까지 침투한 오락실 및 유사도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박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가범죄행위이다. 전북경찰이 4/4분기 일제단속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하루 2-3만원을 벌기위해 허리굽혀가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생각하면 오락실에서 답배연기와 함께 날리는 시간과 현금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패의 온상을 사전에 끊기위해 사법당국과 일선 자치단체의 단속 업무가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범죄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했던 자금의 출처를 보면 유흥비 및 도박자금이다. 현재 도시는 도박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각종 도박행위와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사이트, 불법 오락실, 게임장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지만 사전에 불법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경찰이 평상시 정보를 통해 사전 범죄의 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에 불법적인 오락실을 비롯한 사조직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박과 마약이 성행하게 되면 그 도시는 망하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 방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건데 불법오락실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 사용되는 밑천을 벌기위해 범죄온상에 노출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경찰의 예방 및 사전단속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이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믿지 못할 것이다. 건강한 가정주부 및 가장이 불법오락실에 빠져 가정이 파탄된다면 경찰도 이 부분에 일말의 책임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민중이 지팡이’라 불리는 민주경찰의 충실한 본연의 업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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