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3개월만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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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3개월만에 변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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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변화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당장 내년 설 명절에는 1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가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령이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이후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설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보다 25.8%, 추석에는 7.6%가 감소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업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과일 품목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돼 화훼업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한우와 인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물 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는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나아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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