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뉴캐슬 공사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공정위,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유리 공사·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송원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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