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전주하가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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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전주하가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아니다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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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과도한 행정개입 논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듯이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며 때에 따라서는 5%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주산연은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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