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강도분장을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겁을 주고, 놀라 우는 아이에게 노래와 춤을 추도록 시키는가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을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중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성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학대 행위들이 많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에 의한 중범죄만이 아동학대의 전부는 아니다.
이 밖에도 형제와 차별·편애, 친구와 비교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등 사소하게 여기는 행동 역시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작되고, 가해자의 80%이상이 아이들의 부모님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을 뿐 학대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언어 장애를 겪는 등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에게 아이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 아동이 체계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이기에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아동학대 역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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