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울 수 없는 상처,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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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 수 없는 상처, 정서적 아동학대
  • 김소정
  • 승인 2017.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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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강도분장을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겁을 주고, 놀라 우는 아이에게 노래와 춤을 추도록 시키는가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을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중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성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학대 행위들이 많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에 의한 중범죄만이 아동학대의 전부는 아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포에서도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거나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등 훈계라는 명목아래 행해지는 행동들이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 이다.
 이 밖에도 형제와 차별·편애, 친구와 비교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등 사소하게 여기는 행동 역시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작되고, 가해자의 80%이상이 아이들의 부모님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을 뿐 학대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언어 장애를 겪는 등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에게 아이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 아동이 체계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이기에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아동학대 역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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