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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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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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전 구간 성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

고창군이 내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대한고속(대표 김재두) 구랍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일요금제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은 고창군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해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고창농어촌버스 전 구간을 대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에는 1000원, 학생 및 어린이는 5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을 부담했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요금제가 폐지된다.
군은 또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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