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공판, 전북교육청 번복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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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 공판, 전북교육청 번복 집중 심리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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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과 도교육청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기관인 도교육청이 결정을 번복한 점 등과 취소 처분이 없는 타지역과의 차이점 등을 주로 심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양 측은 취소 및 지정 처분에 관한 위법성과 공익 침해를 서로 주장했다.

신청인인 학교법인 남성 및 광동학원은 "자율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와 교육감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됐고, 취소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같은 절차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도교육청의 취소 사유에 대해 "남성고의 경우 도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중 주식배당금 차지 비율이 높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주식배당금 비율은 23.6%에 불과하고, 법인 이사장이 현금 1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충분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광동학원도 이사장이 현금 16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이미 2억6000만 원은 납부한 상태"라며 "법인의 보유재산으로도 안정적 수익금이 확보된 만큼, 여러 개의 학교를 경영하더라도 부담금 납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최근 3년 간 두 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이는 사립고 입학금을 공립고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 사학 대부분의 문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학원은 설립 이래 400억 원, 광동학원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했는데, 이같은 재단이 전입금 몇 억을 납부하기 힘들 정도의 교육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변했다.

고교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 교육 심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고 제도는 고교입시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불평등교육 심화 주장 역시 내신 50% 이내 학생 지원 후 추첨, 빈곤가정 자녀 및 사회적 배려자는 내신 관계없이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 재량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재량 취소의 경우 '공익상 필요'가 '처분을 받는 쪽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커야 하지만, 공익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자율고 신청 및 운영을 준비해온 신청인들과 학사운영에 손해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정 취소 처분 때의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는 자율고 지정 시에만 심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돼 있어 취소 때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에 관한 절차적 하자도 곧바로 이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법인은 해당 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다수 운영하고 있어 전입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은 2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남성학원은 현금 2억4000만 원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돼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고, 주식도 수익이 유동적인 만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동학원도 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채우기 힘들고, 재정자립도도 미약해 전입금 납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익산과 군산지역 학교 간 서열문제와 중학교 입시학원화 등의 문제가 대도시보다 심해지고, 교육기회평등이라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갈등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불평등 교육 심화에 대해서는 "내신 50% 이하 학생 원칙적 입학이 불가능하고, 높은 수업료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없이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것으로 재량권 내의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입학과 관련한 학사일정 차질에 대해서는 "입학 준비 중인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되지 않고, 전형절차에 따른 피해도 크지 않다"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 사건이나 보완 판결이 기각되면 입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기관인 도교육청이 결정을 번복한 점 등과 취소 처분이 없는 타지역과의 차이점 등을 주로 심리했다.

행정부 강경구 부장판사는 "해당 지역 중학생 중 성적 상위 50% 정도의 학생이 인문계에 진학하고, 자율고도 내신 50% 이내의 학생을 뽑는다. 전형방법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불평등 교육이 왜 심화되냐"고 물었다.

또 "전주의 상산고는 자사고에서 자율고로 전환시켰는데 그럼 상산고도 지정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오히려 상산고는 선발방법에 면접이 있어 고교평준화 원칙에 비춰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도 교육감은 바뀌었어도 실무자는 그대로 있는데 필요가 있었으면 이전에 공청회를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변호인은 "상산고는 모집대상이 전국적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서 "기존에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인 만큼 취소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번 자율고 지정 학교들과는 출연금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양 학교법인과 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달 말 입증서류 추가 제출 등을 통해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전임 교육감이 자율고로 지정·고시한 것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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