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기다리는 자율고, 교육청-학교 분위기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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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기다리는 자율고, 교육청-학교 분위기 달라져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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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해당 학교법인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후, 양 측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행정부 심리로 가처분신청 공판을 열고, 양 측의 주장을 2시간 넘게 청취했다.
양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평준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부 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학교 측에 의문점을 제기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측의 번복 사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했다.

이에 따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양 측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볼 수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완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의 긍정적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최 교감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교과부도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일 경우 교과부도 직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교 측은 교과부가 직권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는 법률팀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구 군산중앙고 교장 역시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내달 11일로 연기했던 입학설명회를 예고했던 것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교장은 "법원에서 요구한 보완서류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은 가처분신청 불인용과 본안 소송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학교 측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지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질의 자체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교육적 질의로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많아 변호인이 답변을 잘하고 못한 것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면서 공판장 분위기를 달리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어차피 법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보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자율고로 입학생을 받은 후,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자세히 청취했지만, 심리 과정에서는 도교육청이 같은 결정을 번복한 점 등과 취소 처분이 없는 타 지역과의 차이점 등을 주로 물어 결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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