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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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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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층부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경찰에서는 방범 등을 이유로 시건장치를 권하고, 소방에서는 피난 목적의 개방을 유도하는 상충된 문제가 해소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지속 방문하여 설치를 권하였으나 ‘복도식 아파트라 필요가 없다.’, ‘설치비용이 비싸다.’라는 이유 등으로 자발적인 설치 유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아파트에서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의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미숙 예방안전팀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입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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