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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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8.0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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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 보훈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도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하여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남원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생일축하금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등 보훈 문화 확산의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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